학습비 반환기준
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금액 |
---|---|---|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1. 학습자님이 직접 신청 가능 합니다.
나의 페이지 >수강신청현황 >결제내역> 환불할 과목 선택 후 ‘환불신청’
환불신청 페이지에서 환불사유 선택 후, ‘환불신청’을 클릭하여 요청합니다.
환불접수가 완료되면 ‘처리중’으로 표기가 되며 완료되면 학습자에게 문자발송, 환불현황은 ‘환불완료‘로 표기가 됩니다.
2. 결제수단이 카드결제인 경우 환불 완료 문자 받은 후 카드사에 따라 3-7일정도 소요됩니다.
가상계좌, 실시간이체인 경우 일주일 이내 해당계좌로 입금되며,
납부한 수강료 중 카드수수료 등 금융기관에서 공제한 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3. 주의사항
가상계좌, 실시간이체인 경우 본인 명의 통장으로 환불 가능합니다.
(타계좌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오니 교육원 02)701-6314~5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