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점은행센터]2012년 후기(8월) 학위신청 및 3/4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안내
2012-05-29 10:52:08
아래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의 공지사항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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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등 각종 행정민원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국가기술자격 등 제출서류 간소화를 구현하였으며, 대학 졸업증명서 등 최종학력증명서에 대한 온라인 첨부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우편발송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One-Stop 온라인 서비스 체제 구축 등을 통하여 학습자가 시.공간적 구애없이 언제 어디서나 학점은행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1. 신청방법 및 절차
□ 대상
○ 2012년 8월(후기) 학위취득예정자
- 2012년 4월까지 학습자등록신청을 완료한 학습자로 2012년 후기(8월)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최소 학위
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등록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2012년 8월(후기) 학위취득예정자 중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은 학습자는 반드시 정해진 온
라인 특별접수기간에만 구제가 가능하오니 기한 내에 학습자등록신청을 완료해야 함.
○ 2012년 8월(후기) 학위취득예정자를 제외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자
-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거나 학습의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습자 또는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에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계획하고 있는 학습자

※ 유의사항
·2012년 기사/산업기사 제3회(2012.8.26), 제4회(2012.9.15) 필기시험 접수 대상자는 7.24(화)까
지 본원에 서류가 도착해야 함.
·2012년 독학학위제 3단계 시험 접수 대상자는 방문접수(본원, 교육청)만 가능하며, 신청 시 반
드시 시험 응시자임을 밝혀야 함.

□ 유의사항
○ 방문접수 기간에는 2012년 8월(후기) 학위취득예정자는 학점인정신청만 가능함.
-『학위신청』은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함.
학위신청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위요건이 모두 충족될지라도 학위취득이 불
가함.
- 학위신청 기간(2012.6.15~2012.7.16)에는 학점의 추가신청 및 취소, 학위신청의 취소가 가능
함. 학위신청 취소를 원하는 학습자는 해당기간 내에 학점은행홈페이지 - [학위신청 및 신
청취소] 메뉴를 통해 취소할 수 있음. 7월 15일 이전까지 성적증명서 및 자격발급이 가능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됨.
- 『학위신청 정정』기간에는 『학위신청』및 『학위신청취소』만 가능함. 학점인정 신청이
나 학위연계/학위 및 전공변경 등의 신청은 불가함.
- 학점은행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위신청만 가능하며, 대학의 장 학위는
해당 대학에 신청하여야 함. 학위취득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학위취소 불가함.
-『학위연계/학위 및 전공변경신청』은 반드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학위연
계, 학위 및 전공변경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위신청 및 학점인정 신청이 불가함.
(시·도교육청 및 본원 방문신청은 불가)

※ 학위취득 이후에는 취득 전에 이수한 학습과목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학점에 대해서는 학위취득 이전에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함(예,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위취득과정 학점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다음 학위취득 때 사용할 목적으로 미신청 학점으로 남겨두면 절대로 안됨).

※ 본 교육원에서는 학습자의 학위신청을 대행하고 있으며, 본원을 통하여 학위신청을 하시고자하는 학습자께서는 '학위신청동의서'를 작성하셔서 본 원으로 발송바랍니다.(본원 수강생에 한함.)
교육원의 학위신청접수 기간에 따라 6월1일(금)~6월12일(화)까지 학위신청동의서가 도착하는 학습자만 신청가능합니다.
(2012년 후기(8월) 학위신청 희망자 대상이며, 학위수여 희망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 및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세한 접수 일정은 파일로 첨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