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에듀평생교육원입니다.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30차 표준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법, 부칙 제2조(학점인정 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학점인정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자(이수중인 자 포함)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시의 학습구분(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www.cb.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