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1-1차(12/7 개강)기말고사 추가응시 안내
2023-03-03 09:10:03

[기말고사 추가응시 안내]

(12월 07일 개강반)


1. 기간 : 2023년 03월 22일 (수) ~ 2023년 03월 24일 (금) 17:00시까지


2. 대상자 : 기말고사?미응시자 중 아래 공결사유 해당자

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나.?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다.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

마.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3. 감점률 : 취득 점수의 15% 감점


4. 응시방법 :

교육원으로 유선연락 > 대상자 확인 > 추가응시원 및 증빙서류 제출 > 시험응시

추가 시험 문의 : 02-701-6314~5


5. 주의사항 :

- 추가 시험의 대상자는 공결사유 해당자에 한하며, 기말고사 응시자 및 개인사유로 인한 미 응시자는 응시 할 수 없음.

- 증빙자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없음.

- 추가응시 기간을 지날 경우 응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