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지사항 안내
2018-11-14 13:14:26
[학점은행제 학습자에 대한 고졸 학력 확인 및 학습자등록 관련 내용]

1. 관련근거
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나.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
다.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2. 상기 관련근거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인정은 원칙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교육과정 등을 이수한 경우에 한정됨(시행령 제11조 관련 [별표3] 비고의 2, 이하 '학점인정기준')

3. 학습과정 수강 전 최종학력(고졸이상)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