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이에듀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온라인+오프라인(세미나) 수업
실습기관에서의 현장실습(160시간, 구법 대상자의 경우 120시간)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적 역량을 함양하고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실습 진행 절차

STEP 1수강신청
  • 선이수과목 확인(전필 4과목, 전선 2과목 수료)
  • 실습세미나(출석수업) 일정 확인 후 수강신청
STEP 2실습기관 섭외 및
실습전 서류제출
  • 실습기관은 학습자가 직접 섭외하며, 수강신청 전 기관 섭외를 권장함
  • 실습전 서류 제출 방법 : 온라인 작성 제출(사회복지현장실습 강의실 → 실습 서류 제출)
STEP 3개강(학습진행)
  • 학사일정에 따른 학습 진행
  • 실습세미나(출석수업) 3회 필수 참석(1회라도 결석 시 해당 과목 미수료)
STEP 4실습 진행
  • 현장실습 인정기간 내 실습 진행
  • 실습 기간 내 지도교수님 기관 방문(불시 방문 원칙)
STEP 5실습 종료
  • 실습일지 1권(책제본), 실습확인서(2부), 실습평가서(1부) 교육원 제출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함.

구법/개정법 대상 확인

구분 내용 실습 시간
종전법(구법) 2010년 ~ 2020년 이전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경우
120시간
개정법 2020년 이후부터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160시간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이수과목 충족 확인

  •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진행하기 전에는 선 이수 과목(전공필수 4과목 + 전공선택 2과목)을 반드시 수료해야 합니다.
  • 선이수 과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실습 신청 및 진행이 불가하니 반드시 이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습 신청 시, 선이수 과목 이수 증빙자료(성적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실습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습기관 섭외

구분 내용
실습기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에서만 실습이 가능하며, 선정된 기관 정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

2명 이상의 실습지도자가 상근하고 있어야 함

직장 내 실습은 불가

실습지도자

실습기관에 상근직원으로 있는 자

실습지도자 1명당 실습생은 5명까지 인정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인정하는 경력만 경력산정 가능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실습지도자와 실습지도교수 동일 불가

실습시간

구법 대상 120시간 이상, 신법 대상자 160시간 이상 실습

1일 최소 4시간 이상 ~ 최대 8시간 이하로/주 최대 40시간 이하

식사시간은 실습시간으로 미인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법정근로시간 내 실시한 실습만 인정
교육원 출석수업(실습세미나) 출석일에는 실습 불가(중복 인정 불가)